전략환경영향평가
의의 및 기능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정책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법 제 9조제2항제1호)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구체적인 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법 제9조제2항제2호)
구 분 | 정책계획 | 개발기본계획 |
---|---|---|
범 위 | 국토ㆍ도시 전체 |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지역 |
성 격 | 중ㆍ상위 계획 (개발구역 포함) | 개발목표, 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
주요내용 | 장기적 정책 목표 기준ㆍ원칙 설정 | 개발목표, 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
기 간 | 장기계획(10~20년)중기계획(5~10년) | 특별한 기간 없음 |
주요계획 | 하천장비기본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 산업단지 지정, 택지예정지구 지정,유통단지 지정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로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GB관리계획 |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 요청)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계획 8개분야, 개발기본계획 17개분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