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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 2.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