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 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18개 분야 8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사업분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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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면적 25만㎡ 이상) 등 13개 사업 |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면적 15만㎡ 이상) 등 7개 사업 |
3.에너지 개발사업 |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8개사업 |
4.항만의 건설사업 | 항만(외곽시설) 등 6개 사업 |
5.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신설(4km이상), 도로확장(2차선 이상인 10km 이상)신설구간 길이의 합/4km+확장구간 길이의합/10km≥1비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도시구간 길이의합/4km≥1 |
6.수자원의 개발사업 | 댐(면적 200만㎡, 용량 2천만㎥ 이상) 등 3개 사업 |
7.철도(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철도(4km 이상), 철도시설(10만㎡ 이상) 등 3개 사업 |
8.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비행장신설, 활주로(길이 500m 이상), 공항개발사업(20만㎡ 이상) |
9.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10km 이상) |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매립(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만㎡ 이상, 그밖의 지역은 30만㎡ 이상), 개간(면적 100만㎡ 이상) 등 2개 사업 |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 6개 사업 |
12.산지의 개발사업 | 초지조성(면적 30만㎡ 이상) 등 3개 사업 |
13.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1 ~ 12, 14 ~ 17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 9개사업 |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사업면적 25만㎡ 이상 등 5개 사업 |
15.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 매립시설(조성면적 30만㎡, 매립용적 330만㎥ 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조성면적 5만㎡, 매립용적 25만㎥ 이상),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100㎥ 이상인 것) 등 2개 사업 |
16.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면적 33만㎡ 이상) 등 4개 사업 |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산지내 토석채취(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및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등 7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