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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의 및 기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難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3호)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승인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9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됨

구분 사업계획 면적
5,000㎡ 이상 7,500㎡ 이상 10,000㎡ 이상 30,000㎡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확리지역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3.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역유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완충 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 보전구역
4.산지관리법 적용 지역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5.자연공원법 적용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6.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7-1.수도법 적용지역
7-2.하천법 적용지역 관역상수도 호소 상류 1km 이내 지역 (공동주택) 관역상수도 호소 상류 1km 이내 지역 (공동주택 이외) 하천구역
7-3.소하천정비법 적용지역 소한천구역
7-4.지하수법 적용지역 지하수보전구역
8.초지법 적용지역 초지조성 허가신청
9.그 밖의 개발사업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